업무영역

의료소송

[치료지연사고] 수술 후 항응고제 복용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뇌경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10 16:25 조회수 : 2656


충수돌기염 절제수술 후 항응고제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뇌경색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2060038 손해배상() 판결

 

1. 사실관계

 

- 원고는 심장판막치환술(승모판치환술)을 받은 후 혈전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던 자로, 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응급으로 복강경하 충수돌기염 절제수술(‘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입원기간에는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였다가 퇴원 후부터 이를 다시 복용하기 시작함

- 이후 원고는 전신 무력감, 좌측 상하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증상 등으로 인해 소외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 등이 확인됨. 현재 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 좌측 상하지 감각 저하 등을 보이고 있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목욕, 착탈의, 이동을 위해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2.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혈전예방의무 위반한 과실 인정

 

- 법원은 피고 병원은 피고 병원은 원고의 과거 병력 및 항응고제 복용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수술 당일 원고의 INR1.52로 승모판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INR 목표치인 2.5-3.0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항응고제 복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혈의 위험성이 없다면 수술 12-24시간 후에는 와파린 복용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 병원으로서는 혈전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술로 인하여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한 점을 감안하여 수술 후 또는 퇴원 전에 순환기내과 등과의 협진이나 INR 검사를 통해 원고의 혈전 발생 위험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퇴원시 지도·설명의무 위반 인정

 

- 법원은 이 사건 수술 직전 측정한 INR1.52에 불과하였던 점,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복용하는 경우 혈전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4-6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 병원으로서는 원고가 퇴원한 후에도 INR의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이상의 증상 및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가슴통증 등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내원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 병원은 와파린 복용을 재개할 것을 안내한 것만으로는 지도·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주장 배척

 

- 법원은 원고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수술신청서 기재상 과거 심장판막치환술 경력 및 와파린 복용으로 인한 출혈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 병원은 원고의 증상·수술방법의 내용·와파린 복용 중단의 필요성·출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판단함.

 

. 손배책임 제한

 

- 법원은 이 사건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이전에도 원고가 투약한 와파린의 용량이 적절한 범위에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항응고제인 와파린 투여를 중단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함

 

 

3. 결론

 

- 피고에게 원고의 재산상손해액{(일실수입 + 기왕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개호비 + 보조구 구입비) * 0.4}과 위자료(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함.



==========================================================================================================


담당: 김혜미대리 02)3477-2131